*한<>영 언어 & 문화/나는 한국사람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다른 점

일레인홉의 생각없는 한마디 2009. 6. 14. 08:57








영주권자와 다른 시민권자의 혜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방면은 얄팍하지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다른 점 중 아는 것만 끄적거려봅니다. 더불어 소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허허.


막상 정리를 하려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게 많지 않네요. 흠... 그래도 노력해 볼께요.





투표의 권리

저는 이 권리를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

영주권자는 세금만 내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로부터 무엇을 되돌려 받고 싶은지 등,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란 사실 "법적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허가증"에 불과한 것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하게 해주는 허락서"이고, "너, 우리 나라에서 일하게 해 줬으니 수수료 내"라고 하는 정부의 세금 징집 명령서인 것입니다.

똑같은 세금 내면서, 영주권자는 "이 나라에서 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돈 받아주세요, <굽신 굽신>"하고 살고, 시민권자는 "내 나라에 세금 내고 받을 거 다 받는거다"하고 사는 거 하고. 비교되지 않나요? (그러니 시민권 받으세요! ㅎㅎㅎㅎ)

정정 당당하게 이 나라 국민으로서 경제와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당연하게 되받아야 할 것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바로 투표권입니다.

내 부모 형제 자식이 죽게 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영주권은 눈물 펑펑 흘리며 그저 그 악법을 따르는 수 밖에  없죠. 그저 본인과는 상관없이 남이 결정하는데로 나 죽었소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니, 그것만큼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주권자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영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고 한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면서 내 권리와 책임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법은 자주 바뀝니다.

특히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영주권자에 대한 법과 대우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영주권자에 대한 법은 참 자주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불안한 삶이네요. 여차 몰라서 잘 못 한 것이었을 뿐인데 추방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법 조항들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기회 있을 때 검색해서 알아볼께요. 다른 법률하시는 전문가께서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삼. :)





미국 초대 권한이 다릅니다.

부모 형제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이민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차 가족이니까 허가가 나지만, 초대한다고 다 허락나는 것도 아니라던데요. 그리고 접수도 참 오래 걸립니다.

시민권자는 부모는 물론, 미혼 기혼에 상관없이 자녀 (부부), 형제, 자매, 약혼자 등등 다 초대할 수 있구요. 접수기간도 뭐 금방입니다. 당연하죠. 내 나라 국민이 가족을 초대하겠는데 먼저 해 주는 것은.





시민권자는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정부 하청을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특정 정부 기관에서 일 못하는 경우가 있구요. 정부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하청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참. 이건 법적인 것은 아닌데요. 정부에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승진이 잘 안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본인들은 그냥 만족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화 납디다. 시민권만 있으면 고위 승진 할 만한 능력 좋은 분들 많은데 말이죠. 유리천정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본인이 만들어내는 무덤입니다.


"영주권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거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승진 안되면 능력 안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만이니, 고소를 한다고 해도 승산이 없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녀요. 내 나라에서 나라일 하는데 내 나라 사람 시키지 임시 주거증 소유자를 승진 시킬 바보 매니저들은 없겠지요. 뭘 믿고 일을 준답니까. 사람 고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해 되시죠? "가족같이 오래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영주권자는 받을 수 있는 공공 혜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방면으로는 경험해 본 일이 없어서 잘 아는 것이 없지만, 다른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 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며 인권에 대한 법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인간으로서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Food Stamp, 보건소 사용 등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회 제도 및 복지 혜택에는 뭐 안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도 검색 제목이네요. 나중에 기회 될 때 찾아볼께요. 다른 분이 올려주시면 저는 더 좋겠지만요. :)





여행 제한

여행에 관련된 것들이야말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방문국마다 다르니,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구요. 다른 점이라면 자유롭지요. 은근히 대접도 빠르던데요. 영주권 친구들과 여행을 했었는데, 서는 줄도 다르고 그 친구들은 마냥 기다리려야 하는 것도 많고... 도대체 영주권이 어떻길래 그렇게 달리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받고, 들어오면 일정 기간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 낭비도 해야 하고,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추방도 받지요. 시민권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내 나라" 좀 오래 떠나 있었다고 "내 나라"에 못 돌아온다면 그거 좀 황당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통관 혜택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나네요. 통관하면서 걸려 본 일도 없고 항상 빨리 움직이는 라인에 서는 편이었던 듯 해요. 이것이 검색 제목 3번입니다.




영주권 갱신

여행 제한 기간에 쓰다 보니 생각났는데요. 영주권은 이제 10년인가??? 마다 갱신해야 한다면서요? 그것도 싸지 않은 수수료가 붙는다던데요. 이거 뭐. 철저히 3류 시민이군요. 세금은 다 내게 하고 법도 미국법 따르게 하면서.





위법 시 처벌 방법 및 기타 혜택

혹여 뭔가 실수라도 하셔서 위법 하셨을 경우, 영주권자는 추방을 당할 수 있으나 시민권자는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도 국민으로서의 혜택 다 받구요. (영주권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혜택은 받겠지요. 그것은 인권 문제니까.)

옛날에 한국분이 음주 운전 세 번이던가...  걸려서 그 자리에서 추방당한 일도 있었어요. 25년 넘게 사신 분이고 자녀분도 여기 있었는데 참 꼴이 우습게 된 경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벼운 죄도 중죄처럼 처리되서 추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관 마음대로라고 하더군요. 재수 나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식 얼굴도 못 보고 비행기 타는거죠.






학생들은 장학금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종사했었는데요. 장학금도 관리를 했었는데, 장학금 자격 요구사항을 보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이 무척 많더군요. 개개인들이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많은데, 기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신청 요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나 학생 부모님들이라면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must be a U.S. Citizen"이라는 대목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제도에도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였더라...? 아시는 분?




사실 시민권자로서 갖게 되는 다름 점은 "시민권자의 혜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혜택 및 권리"도 버려야 하는 것이니,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쁨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것이니,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흑백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과 한국 여권을 두 손에 다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인인 것 확실한데,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버려야 한다니,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 않는 한국이 야속한 사람으로서는 시민권 취득 결정이 정말 큰 결단이 아닐 수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의견은, 이왕 이 나라에서 발 붙이고 살기로 한 한국 사람이라면, 세금내고 권리 없는 노예 증서 영주권, 미련때문에 붙들고 있는 한국 여권은 과감히 버리고, 이 땅에 단단히 발 붙여, 내가 낸 세금 되돌려 받고 이 나라로부터 보호 받으며, 나의 당연한 권리도 행사하여, 확실한 한국인의 뿌리를 이 땅에 깊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쪽도 저 쪽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일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여권 못버린다"하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 세금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 받는 것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시민권 받으세요. 시민권자는 영주권자가 누리지 못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표의 권리를 갖습니다. 한국인의 목소리를 당당한 미국 국민으로서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권리를 잃는다 생각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며 한국의 입김을 불어 넣고 있다고 관점을 바꿔보는 어떨까요.